정보공개 제도란?

● 개 념

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보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.

● 정보공개제도 필요성

  • - 국민의 알권리 보장 : 국민들의 생활에 직·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 임.
  • -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: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되어야 함
  • -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: 공공기관이 보유 ·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
  • - 국민의 권익보호 : 각종 사회문제(환경 · 교통 · 안전)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.


정보공개는 왜 필요한가?

● 국민의 알권리 보장

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.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,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.

●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

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,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.

● 국민의 신뢰성 확보

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,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.

● 참된 민주주의 실현

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,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● 국민의 권익과 이익 보호

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·공해·소비자·교통·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.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·건강·심신의 안전·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

● 기타사항

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, 책임행정의 구현,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,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,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



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.

1.청구서제출 (청구인)

  • -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)확인 후 청구서 작성
  • 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정보통신망 이용

2. 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
  • -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 (직접방문의 경우)
  • 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
3. 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

  • - 청구일로부터 "10일" 이내 공개여부 결정 (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)
  • - 제 3자의 의견청취 (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)
  • - 제 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
  • - 정보공개심의회 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
  • -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

4. 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

  • - "정보 (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)결정 통지서" 통지
  • -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
  • -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
  • - 부분공개 결정시 :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

5. 공개실시 (처리과)

  • - 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
  • -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
  • - 임의대리인의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  • - 공개방법 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
  • - 수수료 납입 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

6. 불복구제신청 (청구인)

  • - 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"이의신청서" 제출
  • -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"행정심판청구서" 제출
  • -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


청구 및 접수
  • -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  • - 청구서 기재사항
    • 1.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      (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의 등록번호)
    • 2.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
  • -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,「우편·모사전송」또는「컴퓨터 통신」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「2인이상 다수인」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「1인」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-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  • -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부서(문서과)는 이를 담당 부서(처리과)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합니다.


공개여부결정
  • -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  • - 제3자의 의견청취 :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「지체없이」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  • -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: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- 제3자의 비공개요청 :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'3일'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: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 운영합니다.
  • -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1.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    • 2. 이의신청사항
    • 3.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  • -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「지체없이」,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
  • - 공개결정시의 통지 : 공개일시·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'15일'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-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: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-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: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「지체없이」,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


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 : 조원초등학교 행정실 권도헌
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53 / 전화번호 : 031-253-6427, FAX)031-253-6428
조원초등학교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직접방문 또는 FAX(031-253-6428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